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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바다사자267
정직한바다사자26721.04.04

해외주식세금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났을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해외주식수익도 신고해야하나요? 해외주식도 국내주식처럼 수수료,세금만 내면서 매수매도 편하게 할수있는건가요? 주린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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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국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유중인 국내 주식, 국외 주식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주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연간 양도소득금액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만을 정산하는 과정이지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세금이라던가 양도소득세의 정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는 통산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미만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 해야하는지 여부에대해 궁금하신가요 원칙적으로는 해외주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미만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 해야하는지 여부에대해 궁금하신가요 원칙적으로는 해외주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