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은행에서의 주식거래는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 나이론 만 18세이여서 주식계좌를 단독개설 하지못하여 해외 은행계좌를 보유중이라 해외 은행에서 주식을 거래하게 된다면 소득이 있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양국에 모두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가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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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내지 않으며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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