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가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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