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그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 시 분양권 보유면 연장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중기청 전세대출 받고 있습니다.
좋은 매물이 있어서, 후분양 받아서 계약 진행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2026년 01월 ~ 2027년 11월인가 입니다.
제 전세대출은 27년 6월 만기이구요.
입주가 2028년이라, 중간에 애매해서요.
분양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연장 시 거절 될까요?
전매 목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허그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의 조건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기에
분양권 보유시 여기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현재 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전세대출 만기가 2027년 6월이고 입주가 2028년이라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연락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