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도안발생될 법정공휴일수당을 계산해서
만약 50만원이나왔다면 그걸 나누기 12개월로해서 급여항목에 휴일근무수당으로 넣으면될까요
급여항목은 반드시 나눠서 작성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법정휴무수당 연장수당계산해서 총급여액만 근로계약서에 적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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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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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발생될 법정 공휴일 수당을 계산해서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면 어느달에는 모자라게 되므로 안됩니다. 그냥 그때그때 계산해서 지급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을 기재하면 됩니다. 법정공휴일이 있는 달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쉬더라도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되므로 월별로 구분하여 법정공휴일수당을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