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수당을 12개월. 안분해서
1년동안 발생할 공휴수당을
12로 안분해서 급여에포함하려고할때 시급계산은 어찌되나요
예를들어 급여가 270이고
연장까지 총근무시간이 240시간이라면 시급계산시 270만원나누기 240해서나오는데 270만원안에 공휴수당을 포함시킬땐 시급계산을 어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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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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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시수 1.5배를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공휴일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나누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려면 공휴수당의 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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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발생할 공휴일 수당을 12로 나눠서 월마다 지급하면 특정 월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실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니 위법입니다.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