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오버타임수당,해고예고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수령액은 240만원(식대20만원포함)이고, 세전으로 계산하였을때 2,669,930원(식대20포함)일
때, 미사용 연차수당 2일치와 오버타임 3시간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이므로 세전금액 ,2669,930원으로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주38.5시간 근무일경우의 해고예고수당 계산도 부탁드립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