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장 기본양식을 다운받아보니 항고장취지, 항고장 이유가 있던데
항고취지 란에
"원결정을 취고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결정이 재심을 말하는걸까요. 아님 재심 이전의 대법원 결정을 말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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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심에 대하여 청구하였고 그 이후에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경우라면 거기서 말하는 원 결정은 재심에 대한 결정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기존에 판결을 내린 부분은 판결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 결정이란 것은 항고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된 결정을 말합니다. 즉 법원 결정을 받으셨기에 항고를 하시는 것이므로, 여기서 원결정이란 항고의 대상이 된 1심 결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