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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항고장 기본양식을 다운받아보니 항고장취지, 항고장 이유가 있던데

항고취지 란에

"원결정을 취고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결정이 재심을 말하는걸까요. 아님 재심 이전의 대법원 결정을 말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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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심에 대하여 청구하였고 그 이후에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경우라면 거기서 말하는 원 결정은 재심에 대한 결정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기존에 판결을 내린 부분은 판결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 결정이란 것은 항고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된 결정을 말합니다. 즉 법원 결정을 받으셨기에 항고를 하시는 것이므로, 여기서 원결정이란 항고의 대상이 된 1심 결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