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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빠
구청에서 지적재조사가 완료 됐다고 .. 돈을 내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뭔지도 모르겠고 몇년을 살고 그전에 살던 사람들한테도 이런 말은 못들어봤는데 ..
이거 뜬금없이 그 큰 금액을 내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어서 질문 올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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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토지정보를 기록한 대장·도면) 간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이에 따라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늘어나거나 주는 경우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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