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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끼리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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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옹벽 위 조적벽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m 콘크리트 옹벽 위에 벽돌로 조적을 하여 2m 정도의 조적 벽체가 있습니다.

  1. 이 경우 벽체는 옹벽에 포함하여 취급하나요?

  1. 옹벽 위 조적 벽체는 별도의 설계나 허가 없이도 설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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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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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철근콘크리트가 주구조체인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조적벽은 대부분 비내력벽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은 안됩니다. 조적벽의 경우 그 하중이 많이 나가는 비내력벽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자체하중에 꼭 포함시켜서 설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조적벽의 경우 구조검토를 거치지 않고 추가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설계 단계라면 조적벽에 대해서 꼭 표기하여서 구조설계시 하중으로 추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보통 철근콘크리트 옹벽 위 조적벽은 옹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적벽은 허가에서 중요하게 상각하지 않지만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하중을 차지하는 것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나 허가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콘크리트 옹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설계나 도면 없이 전문 조적공에게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이나 회사의 경우는 업체 비교 견적받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관공서 기관학교 등 경우에는담당 주무관이 별도로 설계를 하여 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만원실에 문의 하는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