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이후 한 달계약직을 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관련 및 수급 금액관련 질문드립니다.
상황)
제가 23년도 마지막 회사 자진퇴사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까지 단기아르바이트만 잠깐 하고 근래 고용보험이 들어간 한달 계약직을 하였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5년도 4월 1일 ~ 5월 2일 까지 한달 계약직을 진행했는데요,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8개월 내 근무이력
2022.11.14 ~ 2023.11.25 (마지막 퇴사) 근무년수 1년 0개월2020.10.05 ~ 2022.11.01 근무년수 2년 0개월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마지막 퇴사 기준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Q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Q2. 평균금액은 3개월로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년도 한달 계약직 + 22-23년도 근무한 회사의 임금도 포함되나요?
Q3. 조건에 맞다면 최대 며칠 수령이 되나요?
Q4. 안된다면 계약직으로라도 6개월 더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5년 5월 2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그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전 마지막 근무가 23년 11월이므로 위 조건 충족 어렵습니다.
2. 그 전 근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한 달 근무한 월급 기준으로 합니다.
3. 대상이 아닙니다.
4. 주 5일 기준 6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안나옵니다. 유급일수 기준이기 때문에 주휴일 포함 1주 6일로 계산됩니다.
다만 4월-5월 근무한 이력이 있기에 6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충족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으로 보았을 때 이전 직장의 일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5일 기준 6개월 정도를 근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인 2025.5.2.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의할 실익이 없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네, 주 5일 근무제로 넉넉히 7개월을 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