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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애벌래53
말쑥한애벌래53

부서이동 연봉삭감 알려주세요...

제가 하는 부서가 다음달에 없어지는데

타부서 /지금하는것과 완전다름/-신입수준-

이동시 연봉삭감 될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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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서,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낮추어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1999.04.15, 근기 68207-857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의 삭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고 임금 삭감이 효력이 있기 위하여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서이동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이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부서이동이 있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연봉이 삭감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부서가 이동되더라도 일방적인 연봉 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