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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은 결국 윤석열, 전광훈 두 사람의 작품인가요?

윤석열의 영장실질 심사와 관련하여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을 결국 윤석열이 전광훈에게 보낸 문자에서 시작된거라고 보던데...

이게 사실이면 윤석열 전광훈 두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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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제 막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인 만큼,

    관련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하여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특정하지 않고도, 위와 같은 문자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이를 실행한 당사자들의 죄에 대해서 교사범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데, 기본적으로 양형에서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