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지않는 어머니를 저의 건강보험에 넣을수 있을까요?
저는 직업군인이고 저의 건강보험에 와이프와 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제목에따라 어머니를 저의 건강보험에 넣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어머니는 빌라전세(9천정도) 세대주이시고 전업주부이어서 소득이 없습니다.
별도 다른재산도 없습니다.
가능여부 및 방법을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간에는 동거여부 관계없이,
피부양자 등재조건에 부합만 된다면,
본인 밑으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팩스 보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분께서 어머니를 본인의 국민건강의료보험에 올리면 됩니다 주소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조건에서는 문제 없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2~3일내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조건: 소득이 없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어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일 경우,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자격신고서.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겨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어머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 가 필요하며, 다른 동거하는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고 그 자녀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어머님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확인이 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시기 전, 아래 충족 확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배우자, 직계존속, 진계비속, 형제자맨인 경우어야 합니다.연소득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5억 5천만원~9억원이면서 연속득 1천만원이어야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같이 살지 않으면 안됩니다.
군인이시니깐, 일반 적용을 받으시면 가능 합니다.
부모님의 상황을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지가 달라도 피부양자 가능하며 지금 작성한 것으로는 피부양자 조건에 가능하기에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충족하여야합니다.
1.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 30세 미만/65세 이상, 장애인 등 추가 조건 충족 필요
2. 소득요건
- 해당 연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
-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3.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조건에는 부모님도 포함이 되나,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