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확인가능하신 내용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면 등기하실 수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2항).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3&ccfNo=2&cciNo=3&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