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고소 후 임금체불확인서 질문드립니다.
노동부에 진성서 접수 된 상태인데요
사장이 갑자기 제 카톡도 안보고
폰도 며칠 째 꺼놓은 상태라서
고소로 전환 후
소액심판청구를 요청 할 생각입니다.
형사처벌 받고나면
임금체불확인서 혹은 판결문 같은게 나와서
바로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끝난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와 재판의 확정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동청은 형사처벌을 끝낼 권한은 없고 수사를 담당합니다.
체불확인서는 노동청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발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고소 후 사장이 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체불확인서가 자동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진정사건 종결 시 ‘임금체불 사실 확인서’를 요청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이나 소액청구심판 시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형사 판결문도 체불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민사 증거로 사용 가능하나, 반드시 자동으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은 별도로 요청하시고, 소액심판은 이를 근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