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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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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구매한지8년이지나서요 ㆍ

산소조성목적으로 임야를구매한지8년이지났는데 묘지조성비가 500만원들었는데 묘는사용하지않아서 산금액에서 천만원더받고매도하였는데 묘지조성한거는세금에서공제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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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이용편의를 위한 묘지조성비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영수증은 구비해두시고, 양도세 신고시 반영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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