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야를 구매한지8년이지나서요 ㆍ
산소조성목적으로 임야를구매한지8년이지났는데 묘지조성비가 500만원들었는데 묘는사용하지않아서 산금액에서 천만원더받고매도하였는데 묘지조성한거는세금에서공제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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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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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이용편의를 위한 묘지조성비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영수증은 구비해두시고, 양도세 신고시 반영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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