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출입구에 특정인 출입금지 표시 문제

운영하는 가게에 특정인의 이름을 쓰고 출입금지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축구펜이라고 하면서 가게앞에 홍명보출입금지라고 적혀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게 주인이 특정인의 이름을 게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단순히 출입 금지라고 적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는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모욕적인 언급 등이 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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