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무면허신호위반 책임보험. 만 가입 해던데.
제가4주 진단인데 형사합의 얼마정도. 봐야하나요봐지긴 하나요? 신호위반무면허 오토바이운전자입니다. 그냥 넘 어가야하는지 모르겟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무면허 신호 위반에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지 형사 처벌의 정도가
감경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감경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
하게 되면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사법부에 제출하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가해자와 잘 이야기하여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4주 진단인데 형사합의 얼마정도. 봐야하나요봐지긴 하나요?
: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이 받을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의 처벌 수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시에는 통상 2년 금고형이 나올수 있는데, 경제적 여건이 없어 구속되고 만다고 생각한다면 합의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 신호위반 사고이고, 피해자가 4주 진단의 피해라면, 통상은 가해자는 벌금형이 예상되나, 이는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기존 범죄이력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황은 지켜보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합의를 하라고 하나, 결국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책임 보험만 처리되고 있다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민,형사 합의를 같이 하게 될 것 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 합의(형사 합의 포함)를 할 경우 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실익은 없습니다.
보험 처리 내용 부터 확인 하여 합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