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신청 후 결과 기다리는 도중에 본인이 회사 출근을 희망하면 출근이 가능한가요?출근이 가능하면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산재 신청 후 결과 기다리는 도중에 본인이 회사 출근을 희망하면 출근이 가능한가요?만약에 출근이 가능하면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산재 결과 기다리면서 본인이 희망으로 출근하면 산재신청자가 혹시 불이익을 받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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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산재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공단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에 일을 한다면 출근한 날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한 근로자가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점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