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처리 전 이직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먼저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2월 31일 자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전임자가 퇴사하면서 늘어난 법인세 감축을 위해 실제로 저는 1월 15일에 출근할 예정이지만 12월 27일 경 저를 직원으로 먼저 등록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이직하려는 자리의 전임자가 퇴직함으로써 세금이 늘어나서 먼저 등록하고 싶다고 해요.
1.이런 경우에 제가 1월 입사 후에 받을 임금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므로써 수령하는 월급이 더 적어질까요?
2.또한 기존 회사에서 제가 12월 31일 전에 12월 27일 경 타 회사에서 사대보험 등록한 경우 이직할 회사의 이름이 노출될까 우려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