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기부금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기부금 명세서에 이월 기부금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소득세 신고내용을 첨부하여 다음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이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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