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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23.04.01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부금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하는대 기부금 을 회사에서 이월을 안해줘서 제가해야하는대 방법이 궁굼합니다.

신고시 작성 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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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다른 항목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셔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이월공제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금액만 잘 기입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기부금 이월공제금액에 금액을 잘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기부금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기부금 명세서에 이월 기부금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소득세 신고내용을 첨부하여 다음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이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실거라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만든 영상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YH_46lZf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