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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너구리78
뛰어난너구리7824.05.17

세무서에 직접 가서 5월 연말정산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에 퇴사하고 아직 이직을 못 한 상태입니다.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을 못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정기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월된 기부금 내역과 작년 기부금 내역 등을 다 합쳐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세액공제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이 안 돼서

세무서에 직접 가서 연말정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기부금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계산해 줄까요?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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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대신 신고를 해주진 않을 것이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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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월된 기부금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계산을 해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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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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