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를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현금)하려 하는데 연말정산 받는데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업체에 현금으로 주고 구매할 생각 이었는데
업체에서 현금으로 전부 결제하실거면 리스로 진행하고
첫날에 전체 구마 금액에서 천만원 제외한 금액 결제 , 둘째날에 남은 금액에서 10만원 빼고 전부 결제 후 남은
10만원을 4년 리스 형태로 하면 총 80만원 정도 할인
가능하다고 하여 리스 형태로 구매 진행하려 하는데
와이프가 운전경력이 더 많아서 자동차 보험은 와이프 명의로 하는게 유리해서 차는 공동명의로 구매하려 합니다.
1. 우선 리스로 진행해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 수 있다면 공동명의로 구매했을 때 연말정산 받을 시 불리한 점이 있나요?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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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구입 임차 등과 관련된 비용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리스도 마찬가지구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자동차를 리스를 이용하는 구매(금융리스 또는 운행(운용리스)
하는 경우 리스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선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또한, 신차를 구매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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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나 렌트는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