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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합의 의사 밝히지않고 사과만하는 것도 양형자료에 많은 영향이 갈까요?

피고인이 합의 의사 밝히지않고 사과만하는 것도 양형자료에 많은 영향이 갈까요?

저가 피고인의 사과에 답장을 하지 않았어도 양형자료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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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일방적인 사과만 했다고 하여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사과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없이 형식적인 사과만 하는 경우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사과에 답장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과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는 양형 자료로 인정됩니다. 다만 합의나 피해 변제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에 비해서는 양형 감경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합의 없이 사과만 하는 것으로는 양형사유로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