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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끼리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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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피해자, 합의금은 얼마나 불러야 할까요

하루필름이라는 무인 사진관에 카드를 두고 나왔는데 피의자가 가져가 새벽 3시경 총 네 번에 걸쳐 결제시도를 했습니다.
4분동안 연속으로 첫 번째 3만 9천원 두 번째 7만 4천원을 결제하더니 세 번째 18만원 결제에서 한도초과로 승인이 되지 않자 네 번째로 8만 5천원도 한도초과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새벽 5시경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저는 바로 카드를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린 곳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인데 피의자는 경기도 오산시청 근처에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처리되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총피해액은 11만 3천원인데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할까요 저는 100만원 밑으로는 합의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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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하한선을 정한 것이라면, 쟁점은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하한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으며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요구하시고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처벌 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이란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합의하기 나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