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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자신문사라는 곳에서 지면기사 제작 및 배포 용역 관련해서 용역비를 지급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혹시 부가세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는 항목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회사가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공제받지도 납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면 전액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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