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사업주측에서 확인서 제출해준 후에
근로자가 매달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매달 신청하는걸 늦게하거나 누락할 경우 못받는 금액이 발생할까요?
아니면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법령상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직접 매월 신청해야 하는 방식으로 지급됨.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을 늦게 하거나 누락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함.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음. 즉, 신청이 늦었다고 해서 해당 급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함.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급여 신청서, 통장 사본 등)를 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