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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사업주측에서 확인서 제출해준 후에

근로자가 매달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매달 신청하는걸 늦게하거나 누락할 경우 못받는 금액이 발생할까요?

아니면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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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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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법령상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직접 매월 신청해야 하는 방식으로 지급됨.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을 늦게 하거나 누락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함.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음. 즉, 신청이 늦었다고 해서 해당 급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함.

    •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급여 신청서, 통장 사본 등)를 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