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위해 직장 기숙사(사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건보료와 주민세를 (추가로?)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기존처럼 회사 월급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주소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주민세는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므로 고지가 될 수 있으며 주민세는 1년에 1만원도 안하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