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팔팔한뻐꾸기10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위해 직장 기숙사(사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건보료와 주민세를 (추가로?)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기존처럼 회사 월급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주소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주민세는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므로 고지가 될 수 있으며 주민세는 1년에 1만원도 안하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