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 하역 지연 때 체선료는요
세관 지정 검사 후 보세창고 하역이 계획보다 늦어졌는데, 무역 실무에서 체선료 정산은 어느 주체가 하는 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 안 보세창고에서 하역이 늦어지면, 선박이 부두에 오래 머무르게 되죠. 그때 발생하는 게 체선료입니다. 선사가 일정 시간 이상 대기하면 화주나 운송주선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느낌상 단순한 창고 사정이라 하더라도, 계약상 하역 지연 책임이 수입자 쪽에 있다면 체선료는 따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역 일정 조정이나 선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무척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관만 끝났는데 창고 자리 없어서 체선료 물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체선료의 정산은 보통 선사가 이를 계산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선사에 화주가 납부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리 납부를하거나 혹은 귀책자에게 납부하도록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선료의 부담은 거래조건, 귀책발생사유, 귀책의 주체 등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에서 하역 지연되면요, 선사 입장에서는 컨테이너 반납 늦어졌다고 체선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화주나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많고, 만약 하역 지연이 보세창고 사정 때문이라면 화주가 창고에 구상권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나 운송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실무에선 사전에 명확히 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