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신고 보증금이 증액되었을때
혼자하려니 힘드네요
기존 임차인과 11월27일에 갱신했는데
임대료는 동일하고 보증금만 증액했습니다
신고서에 기입방법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임차인 두번 기입
기존 보증금 삼천만원
갱신후 이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임차인 입주일 7월1일
퇴거일 10월31일
보증금 삼천만원
임차인 갱신일 11월1일
입주일 11월1일
보증금 ? 얼마로 기입해야 할까요
날짜도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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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갱신과 함께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분과 갱신분을 각각 입력해야 하며, 갱신분은 총 보증금을 기준으로 기간계산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 바뀔때마다 날짜를 갱신하여 추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