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꿔줘는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정확히 가르쳐주세요

2021년 오천만원 꿔줘다 3달만 쓰고 갑게다고해서 바보처럼빌려줘다 안갑고 있다 내용증명서류 보내는대 주민등록증 주소로 보내는대 다시 되돌아 왔다 그다음은 변호사님을 찿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할것 같은대 잘몰라서 어떻게 든 방법을 알고싶다 꼭받고싶습니다 폰번호도 바꿔다 정말 못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빌려준 큰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까지 두절되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바뀐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하고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보정명령을 통한 초본 발급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당사자 간의 소통만으로는 주소를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5천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의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이나 돈을 갚겠다는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채권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

    승소 판결 후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예금, 보증금,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일부라도 알고 계신다면 소송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체 내역과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대화 자료 등을 취합하여 신속히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