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증여 받고 5년내 매매 양도소득세
아버지한테 증여받고 4년 6개월(5년내)만에 매매 했어요
당초 아버지 취득가액이 5100만원 이번에 양도가액이 1억 3660만원 차익이 8560만원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이구요
과세표준 24% + 10%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의 34% 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50% 정도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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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이월과세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보유기간 역시 증여자의 취득일로봅니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검토해봐야하나 이에 해당시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산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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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2022.12.31. 이전 증여분에
한함)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시에 적용되는 세율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당초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24%라고 가정하는 경우 10%p를 가산하여 34%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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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기본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되므로 34%(지방세 별도)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