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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풍금조52
의젓한풍금조52

기존 근무지 외 다른 사업장 지원근무의 위법성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서비스 업종으로 다수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특정사업장의 경우 불특정하게 업무량이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가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일시적(하루 이틀) 지원근무를 지시하려고 하는데 이런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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