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살고 있는데 아래집이 누수가 났을 경우
전세집 들어온지 2주 됐는데 아랫집에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세탁실쪽 배관에서 난건 아니고 벽과 바닥에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세탁기 물 빠질때 생긴건데
집주인은 세탁기를 호스에 잘못 설치한 세입자가 돈을 내야하는게 맞다고 하고 저희쪽은 방수가 벗겨진줄도 몰랐고 애초에 세탁실에 방수가 안되는게 말이 되는가 싶어서요 이럴경우 누가 물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서로 책임을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세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소송이 번거로우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