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친구 가방에 먹다 버린 과자,초코파이 같은걸
넣어 친구 부모님이 선생님께 저의 연락처를
물어봐 알려줬나 봅니다. 동의도 없이...
문제는 저희 아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짜고짜 전화 , 문자 ( 인성이 쓰레기인 아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는등~~ )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같은 사람 되기싫어 참는중입니다 ㅜㅜ
선생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는 상황이라
내일 학교에 찾아가서 정확한 내용도 알아보려는 중이구요 ㅡㅡ
학교에 제출한 부모 정보 함부로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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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부모의 개인정보호를 임의로 알려줘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