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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빼어난날다람쥐25
빼어난날다람쥐25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친구 가방에 먹다 버린 과자,초코파이 같은걸

넣어 친구 부모님이 선생님께 저의 연락처를

물어봐 알려줬나 봅니다. 동의도 없이...

문제는 저희 아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짜고짜 전화 , 문자 ( 인성이 쓰레기인 아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는등~~ )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같은 사람 되기싫어 참는중입니다 ㅜㅜ

선생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는 상황이라

내일 학교에 찾아가서 정확한 내용도 알아보려는 중이구요 ㅡㅡ

학교에 제출한 부모 정보 함부로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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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부모의 개인정보호를 임의로 알려줘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