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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벌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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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신청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큰집으로간 양자

어릴적 큰집에 자식이없어 양자로 입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큰어머니와(호적상어머니) 사이와 저본의의 사이가 상당히 안좋은 상태입니다 큰아버님은 돌아가시고 큰어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본인의 부모님은. 모두 살아게시고 친부모님과 상이한 결과 파양하는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별도의 비용없이 파양신청이 가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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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필요하고 이는 일정한 절차가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1. 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2. 재판상 파양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법원에 파양신청을 할 수있으며, 이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