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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노루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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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8만원 부과 관련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구역(파란색 바닥표시) 옆자리에 주차했는데

바닥에 있는 파란색 표시가 옆자리의 절반정도까지 있긴 했었습니다.

그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장애인주차구역 선 일부를 침범한 게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면 주차방해에 해당하여 이의하여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