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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근
손유근24.04.09

증여신고를 홈텍스로 혼자서 했는데

증여신고 혼자서 홈텍스로 비상장가상자산 증여를 했습니다. 신고한지 3개월정도가 지났는데 따로 전화가 오지 않으면 문제없이 통과가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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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따로 연락운 오지 않습니다.

    혹시 걱정스러우시면 관할 세무서 담당조사관님께

    전화드려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세무서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연락이 안온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바로 과세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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