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과 포괄임급제의 차이점?
7시30분부터 21시까지 근무하면서 마치는 시간이 매일 틀려 연장수당 한달에 고정적으로 지급 연차시 연장수당 차감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제로 고정적으로 지급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차감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