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매출중 국외카드매출 발생하면 부가세신고 어떻게하나요?
카드매출중에 국외카드매출이 있는경우 부가세신고 똑같이 10%과세인가요?
카드사 매출실적에서 받은 집계표상에는 부가세가 따로 뜨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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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국외매출은 영세율 대상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국외 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세율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나 거래화면캡쳐 등등으로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