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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건 부당전직에 해당하나요?

근무장소 : 본사 내 (현재 부산에서 일 하는중)

권고 사직 거부 하니 인사이동 거부 시 명령 거부로 해고할거라함

인사이동은 경영지원팀(부산) 에서 영업지원팀(서울)로 시킨다고 함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담당업무 전환 또는 타 부서 배치전환시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도 부당전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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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하여 결정합니다. 전직의 부당함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퉈야 하고, 출근을 거부 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담당업무 전환 또는 타 부서 배치전환시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권한남용을 하지않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정당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전근명령해야할 경영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통근곤란, 수당지급여부 등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해야하며, 또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그러한 인사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를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를 해버리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의 규정에 서명하였다면 사전 동의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의를 얻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