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대출 상품을 일으킬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디딤돌 대출은 소득이 낮으면 금리가 저렴해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거나 그 이후에 대출을 실행하는게 유리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 대출 상품을 일으킬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정부 정책 대출시 기준이 되는 소득은

    1년간 국세청에 신고가 된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합산을 통한 연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는 증빙되지 못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이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디딤돌대출은 보통 최근 1년간의 증빙소득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활용하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자격과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출 직전에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바로 소득이 낮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전년도 소득이나 최근 1년 소득자료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과거 급여가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과 소득 감소가 증빙서류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시점의 상품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정책 대출의 소득 기준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 신청 시점에 확인되는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 소득자료를 활용하며, 휴직자는 휴직 전 소득이나 최근 소득을 별도 기준에 따라 환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당장의 월급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디딤돌/신생아 특례대출 등 해당 상품의 소득 산정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대출 상품의 심사 기준 소득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확정된 세무서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지만 신청 시점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귀속 연도가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중이거나 복직 후 대출을 신청할 때는 일반적인 산출 방식과 다르게 특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를 받지 않거나 육아휴직 급여만 받으므로 이 기간의 소득은 정부 대출 심사 시 소득을 0원으로 처리하거나 제외합니다. 휴직 직전 1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현재 소득을 환산하여 심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증명가능한 연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인이면 원천징수가 있을거에요. 보통 작년거가 올해 초에 확정돼서 나오거든요? 그때 그걸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초라서 아직 작년거가 확정안됐다 이러면 재작년거를 봅니다. 이때는 약간 불리해질수 있어요.

    그리고 취업한지 얼마 안된 사람이라 작년거고 뭐고 없다 이러면, 저번달에 받은 월급명세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12해서 연소득으로 반영해줘요.

    직장인이면 이렇습니다. 저 대출할때는 이랬어요.

    그래서 제거랑, 배우자 마침 해당년도에 취업해서 월급 명세보여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