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후진으로 와서 제차 앞을 친 차는 대인접수는 안되나요?

2020. 08. 17. 03:27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 차량 한대가 후진으로 마구 질주 후 차량 접촉사고를 낸다면

대물접수는 당연히 해주는 거지만 이런 경우 대인 접수는 안되는 건가요?

아프다 우기면 되는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건지 궁금하네요

뒤늦게 아픈거 같다면 보험사기로 볼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먼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 받은 진단서등을 통해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대인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의료 기록 및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 수도 있습니다.

2020. 08. 17. 09: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사고의 분류로서 대인사고라고 함은 사람에게 부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실제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후진에 의한 것에서 관련하여 진단 등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진단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대인 접수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인 접수를 주장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8. 2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