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정판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한달도 안됫는데 해킹 당했습니다. 금액은 100만원이 넘구요
이사람이 돌려준다고 하는데 전 해킹당했던 계정을 다시 받고싶지 않고 처벌을 원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변제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없이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킹한 사람이 누구인지, 단순히 판매한 사람이 회수한 것인지 등 그 위 사태의 원인이 확인되어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