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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미소띠는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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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 후 발생하는 환급세액 반영

5월 원천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이 환급액을 이번달 원천 신고(7월귀속분)에 바로 반영해도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환급을 받지 않고 차기 원천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바로 공제를 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