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A의 근로자이면서 법인사업장B의 대표자(근로소득 있음)가 동일인인데

이 경우 연말정산시

각 사업장별로 연말정산 간소화파일을 요청하여 각각 연말정산 하는 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회사 중 주된 회사 한곳에서 두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