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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A의 근로자이면서 법인사업장B의 대표자(근로소득 있음)가 동일인인데
이 경우 연말정산시
각 사업장별로 연말정산 간소화파일을 요청하여 각각 연말정산 하는 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회사 중 주된 회사 한곳에서 두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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