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중도상환 후 전세금은 임차인에게로 입금하면 되나요?

원래 기존 계약이 6월 30일 만기, 중기청으로 대출받았고 6월 초,중순쯤 대출금 전액상환예정, 7월 21일에 이사예정입니다.

기존 전세금을 7월 21일에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은행으로 입금하면 되는건지 물어보셔서 이미 다 상환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전부 입금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기청 대출을 전액 상환하신 후, 전세금 반환 절차는 계약 만기일과 실제 이사일에 따라 정확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 만기일이 지나거나 임차인이 이사하는 날에 맞춰 전세금을 임차인 계좌로 반환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했더라도 전세금 반환 자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의무이므로, 임차인 계좌로 전액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상환 이후에도 은행에 입금하는 경우는 통상 없습니다. 7월 21일 이사일에 맞춰 임차인 계좌로 전세금을 반환하면 되고, 만약 계약 만기일인 6월 30일 이후부터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 일정과 지급 방식을 명확히 해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