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중도상환 후 전세금은 임차인에게로 입금하면 되나요?
원래 기존 계약이 6월 30일 만기, 중기청으로 대출받았고 6월 초,중순쯤 대출금 전액상환예정, 7월 21일에 이사예정입니다.
기존 전세금을 7월 21일에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은행으로 입금하면 되는건지 물어보셔서 이미 다 상환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전부 입금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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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존 계약이 6월 30일 만기, 중기청으로 대출받았고 6월 초,중순쯤 대출금 전액상환예정, 7월 21일에 이사예정입니다.
기존 전세금을 7월 21일에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은행으로 입금하면 되는건지 물어보셔서 이미 다 상환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전부 입금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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