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는 청년창업 기준에 해당하나요???

- 34세 이하임
- 사업장은 서울 역삼에 있음
- 2020년 8월에 업종을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창업을 하였으나 소득이 0원이었음

- 2023년 4월에 업종을 [정보통신업/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 (사업자번호는 2020년 8월에 만든 번호 유지)

- 20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입액 1억원 이상임

1) 이런 경우, 저는 청년창업 기준에 해당하나요?
2)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가 노려볼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3) 현재는 사업장이 서울에 있는데 만약 비과밀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동일업종이 아니므로 창업세액감면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3. 서울에 있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감면율 50%)는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