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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뛰어난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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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손해를 끼쳤을땐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영화관운영중입니다. 영화관에서 19금 영화 신분증 확인 안하고 학생이 관람하게 될 경우 과태료 혹은 2년이하의 징역으로 알고있습니다. 직원들 근로계약서에도 고의적으로 해를 끼칠경우 '을'이 보상한다는 내용 적어놨습니다. 만약 직원들에게도 여러번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할경우 그 당시 확인안한 직원이 과태료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벌규정에 따라 영화관 및 직원 모두 처벌받으나,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맇지 아니한 것을 입증한 경우라면 법인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