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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과쥬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당근 알바를 구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당근으로 알바를 1일 채용하더라도 동일한 사람이 주 15시간 이상 일용근로를 할 경우 주휴수당을 제공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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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예정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와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근로자이지만 실질적으로 7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등 달리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